LH, 임대주택 미달 물량 30%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키로

2016-12-25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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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구 중대형 타입 배정물량 10%→30%로 확대

[자료=한국토지주택공사(LH) 제공]


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앞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한 임대주택 미달 물량의 30%는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된다. 또 다자녀 가구에 우선 공급되는 중대형 타입 배정물량도 30%까지 늘어난다.

LH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혼부부·다자녀 가정·다문화가족 등을 위한 임대주택 지원대책'을 오는 30일 이후 국민임대주택 신규공고 지구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행복주택 등 젊은층을 위한 주택유형의 신규 공급뿐만 아니라, 기존 제도의 자체적인 개선을 통해 신혼부부의 임대주택 입주기회는 넓히고 다자녀·다문화가족에는 안정적인 거주환경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LH는 최초 입주자 모집 이후 미달 물량에 대해 추가로 입주자 모집 시 그간 소득 기준을 초과해 입주자 자격을 얻지 못했던 맞벌이 신혼부부에게도 임대주택 입주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기존 거주자가 이사한 후 재임대되는 주택의 입주자 모집 시에도 신혼부부에게 별도로 추가 배점(3점)을 부여한다.

이에 따라 그간 거주기간과 청약횟수 부족 등 다른 청약자와의 배점 경쟁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했던 신혼부부의 임대주택 입주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또 LH는 다자녀 가구 등에 대한 임대주택 우선 공급 시 모집 타입 가운데 가장 넓은 타입의 다자녀 배정물량을 현행 10%에서 30%까지 늘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LH는 다문화가족, 외국인 배우자 등 변화하는 가족 형태를 반영해 입주자 자격을 검증할 때 외국인 배우자나 배우자의 이전 혼인관계에서 난 자녀가 함께 거주할 경우, 가구원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다문화가족의 경우에는 한국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도 결혼이민자와 한국국적 자녀에게 임대주택 임차권이 승계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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