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한국토지주택공사(LH) 제공]
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앞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한 임대주택 미달 물량의 30%는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된다. 또 다자녀 가구에 우선 공급되는 중대형 타입 배정물량도 30%까지 늘어난다.
LH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혼부부·다자녀 가정·다문화가족 등을 위한 임대주택 지원대책'을 오는 30일 이후 국민임대주택 신규공고 지구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우선 LH는 최초 입주자 모집 이후 미달 물량에 대해 추가로 입주자 모집 시 그간 소득 기준을 초과해 입주자 자격을 얻지 못했던 맞벌이 신혼부부에게도 임대주택 입주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기존 거주자가 이사한 후 재임대되는 주택의 입주자 모집 시에도 신혼부부에게 별도로 추가 배점(3점)을 부여한다.
이에 따라 그간 거주기간과 청약횟수 부족 등 다른 청약자와의 배점 경쟁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했던 신혼부부의 임대주택 입주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또 LH는 다자녀 가구 등에 대한 임대주택 우선 공급 시 모집 타입 가운데 가장 넓은 타입의 다자녀 배정물량을 현행 10%에서 30%까지 늘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LH는 다문화가족, 외국인 배우자 등 변화하는 가족 형태를 반영해 입주자 자격을 검증할 때 외국인 배우자나 배우자의 이전 혼인관계에서 난 자녀가 함께 거주할 경우, 가구원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다문화가족의 경우에는 한국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도 결혼이민자와 한국국적 자녀에게 임대주택 임차권이 승계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