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애보트-세인트쥬드 합병 "자산 매각하라"

2016-12-25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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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회사 합병 후 시장점유율 98.9%

아주경제 원승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천공 혈관봉합기기를 판매하는 애보트 래보라토리즈와 세인트쥬드메디칼 아이엔씨 간 기업결합은 경쟁 제한 우려가 있어 관련 자산 매각 명령을 내렸다.

공정위가 의료기기 분야의 기업결합에 대해 시정조치를 부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애보트와 세인트쥬드메디칼은 미국 소재의 글로벌 의료기기회사로 작은 천공 혈관봉합기기 시장에서 서로 경쟁 관계에 있다.

작은 천공 혈관봉합기기는 심혈관 관련 질환을 검사·치료하기 위해 특정기구를 혈관에 삽입할 때 발생하는 작은 구멍을 봉합하는 데 사용하는 의료기기다.

애보트는 지난 4월 27일 세인트쥬드메디칼의 주식 100%를 취득하는 내용의 계약을 맺고 지난 8월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공정위는 기업결합 관련 시장을 국내 작은 천공 혈관봉합기기 시장으로 보고 경쟁제한성 여부를 심사한 결과 기업결합이 시장 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한다고 봤다.

현재 애보트와 세인트쥬드메디칼의 천공 혈관봉합기기 시장점유율은 각각 57.86%, 41.06%로 1, 2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이 결합하면 시장점유율이 98.92%까지 올라간다. 2위 경쟁사업자 카디널헬스와의 시장점유율(1.08%)과도 차이가 벌어지게 돼 경쟁제한성 추정 요건에 해당하게 된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결합하는 회사들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50% 이상이고, 2위 사업자와의 점유율 차이가 결합회사 점유율 합계의 25% 이상이면 경쟁제한성 추정 요건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양사 간 기업결합 이후 단독 가격인상 가능성이 크고 경쟁사업자의 견제도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양사 중 어느 한 회사는 기업결합이 완료된 날부터 6개월 이내 작은 천공 혈관봉합기기 사업부문과 관련된 모든 자산을 제3자에 매각·이전토록 했다.

또 매각이 끝날 때까지 관련 사업부문을 결합회사에서 분리해 독립적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작은 천공 혈관봉합기기 사업부문을 제3자에 매각할 때까지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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