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뇌물 피의자' 조사... 특검, 뇌물죄 수사 공식화

2016-12-24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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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 최순실(60·구속기소)씨가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사실상의 뇌물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기존 공소사실 이외에 확인할 부분이 있다. 뇌물죄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최씨가 사실상 뇌물 혐의의 피의자로 입건됐음을 시사한 것이다. 이는 특검이 박근혜 대통령의 제3자 뇌물죄를 수사하는 것과 깊이 관련돼 있다.

특검은 21일 현판식과 함께 공식 수사에 나서면서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을 압수수색했다. 국민연금공단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 의혹을 겨냥한 것으로, 삼성이 최씨에게 지원한 돈이 국민연금의 합병 찬성 대가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당시 압수수색영장에는 삼성의 '제3자 뇌물공여' 혐의가 적시됐다.

특검은 삼성 측이 최씨를 통해 박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박 대통령은 삼성이 최씨 측에 거액을 제공하도록 '모종의 역할'을 했다는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

형법상 제3자 뇌물죄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 적용된다. 이에 따라 특검이 박 대통령을 제3자 뇌물수수 혐의의 피의자로 입건하는 것도 초읽기에 들어간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박 대통령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미수,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공범으로 지난달 검찰 특별수사본부에서 피의자로 인지해 입건된 상태다.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께 김종(55·구속기소)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을, 오후 2시께 최씨를 나란히 출석시켜 국정농단 의혹의 여러 갈래를 조사하고 있다. 이 특검보는 "기존 검찰 진술 경위를 확인하려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본격적인 대면 조사에 앞서 '탐색전' 성격을 띤다.

한편 두 사람은 변호인 입회 아래 영장조사실에서 조사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단 현재로선 두 사람의 대질조사 계획이 없다고 이 특검보는 밝혔다. 두 사람은 각각 적용된 혐의를 대체로 부인하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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