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중국이 북한산 석탄에 이어 수입 금지되는 북한산 광물 품목을 확대했다. 본격적인 대북제재 결의 이행 조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23일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유엔 안보리 결의 2321호 시행을 위해 24일부터 북한산 구리, 니켈, 은, 아연 수입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중국은 아울러 북한에서 제작한 조각상의 수입도 금지했다. 헬기나 선박의 대북 수출도 금지했다.
이는 중국 정부가 지난 10일 다음 날부터 20여 일간 북한산 석탄 수입을 중단한다고 밝힌 지 12일 만이다. 결의 채택 후 열흘 만에 나온 석탄 수입 금지 조치는 중국이 지금까지 이행한 대북 제재 조치 가운데 가장 신속하게 나온 것이다.
안보리 결의 2321호는 올해 말까지 북한의 석탄 수출액이 5500여만 달러(약 643억원) 또는 100만 톤 가운데 먼저 도달하는 상한선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내년부터는 북한산 석탄의 연간 수출 규모가 4억90만달러(약 4690억원) 또는 750만 톤 중 낮은 쪽으로 제한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23일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유엔 안보리 결의 2321호 시행을 위해 24일부터 북한산 구리, 니켈, 은, 아연 수입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중국은 아울러 북한에서 제작한 조각상의 수입도 금지했다. 헬기나 선박의 대북 수출도 금지했다.
이는 중국 정부가 지난 10일 다음 날부터 20여 일간 북한산 석탄 수입을 중단한다고 밝힌 지 12일 만이다. 결의 채택 후 열흘 만에 나온 석탄 수입 금지 조치는 중국이 지금까지 이행한 대북 제재 조치 가운데 가장 신속하게 나온 것이다.
안보리 결의 2321호는 올해 말까지 북한의 석탄 수출액이 5500여만 달러(약 643억원) 또는 100만 톤 가운데 먼저 도달하는 상한선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내년부터는 북한산 석탄의 연간 수출 규모가 4억90만달러(약 4690억원) 또는 750만 톤 중 낮은 쪽으로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