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23일 합천군, 경남개발공사, 부산강서산단(주), BNK경남은행과 ‘사업협약’을 체결하고, 특수목적법인(SPC)설립과 관련해 참여 기관들의 구체적인 참여방법과 책임, 의무 등에 대해 합의했다.
이번 협약은 산업단지 조성방식과 관련해 지난 5월 3일 민·관합동개발방식 결정 이후, 기업유치, 타당성 심사대응 등 경남도가 각고의 노력 끝에 지난 2일 통과한 지방공기업평가원의 타당성 심사의 후속 조치로, 향후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구체적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으로, 부산강서산업단지(주)는 산업단지 개발, 재원조달, 실수요자 기업유치에 나서고, 경남도와 합천군은 기업들의 적기입주를 위해 인·허가 등 법령이 정하는 법위 내에서 행·재정적 지원에 힘쓸 예정이다.
향후 경남개발공사는 지난 2일 지방공기업평가원의 타당성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1월 중에 도의회의 출자 동의안 승인을 득하고, 2월까지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내년 상반기 중으로 실시설계를 완료해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남미래 50년 전력사업의 일환인 '경남 서부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합천군 삼가면 양전리 일원에 총 186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330만㎡의 금속가공·기계장비제조 등 친환경제품 제조업 산단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도는 오는 2020년까지 1045억 원을 투입해 99만2천㎡를 우선 개발할 계획이다.
정연재 경남도 서부권개발본부장은 "본 산업단지가 준공되면 연간 총 1조 6000억 원의 직접 생산효과와 2965억 원의 직접 소득효과, 총 4384명의 직접 고용효과가 발생한다"며, "낙후된 서부경남 지역의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