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세무공무원을 조사전담반으로 편성, 강도 높은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다.
구는 올해 6월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가택수색을 실시해 체납액 1억 3400만원을 징수했다.
지난 21일엔 사업장과 주민등록지를 방문, 납부를 회피한 체납자 3명에 대해 가택수색을 실시했다.
이들로부터 체납세 1억 4000만원을 전액 납부하겠다는 납부확약서를 받았다.
이삼환 세무2과장은 "고질적으로 납세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 '지방세기본법 제91조의3'에 근거해서 지속적이고 강력한 방법으로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