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농민이 직접 참여하는 태양광사업 1만호 보급

2016-12-2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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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정부가 2020년까지 농촌태양광 발전소 1만호를 보급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농협중앙회에서 열린 '농촌 태양광 사업 활성화 포럼'에서 농협중앙회와 한국에너지공단이 농촌태양광 발전소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포럼에는 우태희 산업부 2차관을 비롯해 정운천 새누리당 의원, 김병원 농협중앙회장, 강남훈 에너지공단 이사장 등 100여명이 참여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달 30일 정부가 발표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다. 농민이 직접 참여하는 태양광 사업을 활성화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농가소득 증대를 동시에 달성한다는 취지에서 이뤄졌다. 

예컨대, 농민 10명이 유휴경작지 4000평에 1MW 규모의 태양광사업을 추진하면 1인당 연간 1080만원 정도의 순수익을 얻을 수 있다. 농촌 태양광 사업이 주민참여형 모델의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고 산업부는 기대했다. 

협약에 따라 지역농협은 농민들의 태양광조합 구성, 시공업체 선정, 사후서비스(A/S) 등을 지원하고, 에너지공단은 사업계획 수립 등 사업전반에 걸친 종합컨설팅을 할 예정이다. 

정부는 사업에 참여하는 농민에게 전력판매 우대,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 최대20%, 신재생융자(100억원 한도내 5년거치 10년분할 상환, 이율 1.75% 변동금리 적용) 우선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산업부는 농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권역별 순회 설명회를 개최하고, 2020년까지 농촌 태양광 1만호를 보급할 계획이다.

우태희 차관은 "그간 보급된 태양광 설비(4.1GW) 가운데 63%가 농촌에 설치되는 등 농촌 지역 태양광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만, 주로 외지 기업이나, 개인 주도로 추진되고 있다"며 "농민들은 정보부족, 지원체계 미비 등으로 직접 참여하지 못해 오히려 개발반대의 주체가 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우 차관은 "농협과 에너지공단은 협업을 통해 사업계획 수립에서부터 시공사 선정, 전력판매까지 전 과정에 걸쳐 밀착 지원키로 했다"며 "정부는 농촌지역의 농민이 주주로 참여하는 신재생 사업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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