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선실세 최순실씨. [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국정농단의 주범인 박근혜 대통령이 경기도 하남시 미사리에 있는 최순실씨 소유 부동산 인근 지역 개발을 검토하라고 국토부에 지시했다는 관련자 진술이 나왔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같은 진술을 검찰에게 넘겨받아 박 대통령이 최씨가 부동산 시세 차익을 올릴 수 있도록 도운 게 아닌지 살펴보고 있다.
박 대통령은 2013년 9월쯤 당시 국토부 서승환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2018년 평창에서 동계올림픽도 열리고 하니 서울 근교에 복합 생활체육 시설을 만드는 게 좋겠다. 대상 부지를 검토해 보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박 대통령이 서 전 장관에게 밤늦게 전화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서 전 장관을 암암리에 소환해 이 같은 진술을 확보했다. 서 전 장관은 당시 "매우 늦은 시각에 전화가 와서 받았더니 대통령이 복합 생활체육 시설 대상 부지 검토를 지시하면서 '서울에서 평창 가는 길목인 미사리쯤이 어떠냐'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이 지목했다는 미사리 일대는 최씨가 2008년 7월 34억5000만원을 들여 사둔 건물(면적 34평)과 토지(4개 필지 365평)가 있는 하남시 신장동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0여m 떨어진 곳이다. 국토부는 박 대통령이 서 전 장관에게 지시를 내린 지 한달 만인 2013년 10월 복합 생활체육 시설 대상지 3곳을 골라서 청와대에 보고했다.
그러면서 '한강 둔치에 있어서 경관이 아름답고, 인근에 쇼핑몰 등 개발 계획이 많다'는 평가를 달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