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이용자 9% 5천만원 초과 예치

2016-12-22 16:53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임애신 기자 = 저축은행을 이용하는 개인 고객 100명 중 9명은 여전히 한 계좌에 5000만원 넘게 예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올해 6월말 기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예보에 예금보험료를 납부하는 저축은행의 예금은 40조원이다. 이 중 5000만원 초과 예금은 5조1000만원으로 전체의 12.7% 수준이다.  

2011년 저축은행 사태 이후 개인 금융소비자는 대부분 예금보호 한도 이내에서 예치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개인의 5000만원 초과예금 비중은 8.7% 수준에 그쳤다. 이들은 평균 한 계좌에 8500만원을 맡겼다.

반면 법인의 5000만원 초과 예금은 89.3%에 달한다. 이들은 평균적으로 10억1500만원을 예치했다. 운용하는 자산 규모가 크다 보니 예금보호한도를 초과하는 거액 예금이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저축은행의 자산 규모가 작을수록 5000만원 초과 예금 비중이 높았다. 자산 5000억원 미만의 소형 저축은행은 5000만원 초과 예금 비중이 18.1%로 가장 높았으며, 중형사는 16.4%, 자산 1조 이상의 대형사는 8.5%로 집계됐다.

대형사일수록 예금자에 대한 예보제도 설명과 안내, 직원의 교육훈련 등이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실제 영업지역별로 보면 대형사가 몰려 있는 서울 지역의 5000만원 초과 예금 비중이 10.4%로 가장 낮다. 대형 저축은행 14개사 중 11곳이 서울에 위치해 있다. 부산·경남지역은 법인예금자 및 5억원 이상의 거액예금 비중이 높아 5000만원 초과예금 비중도 17.2%로 가장 높았다. 

대주주가 개인인 저축은행은 5000만원 초과 예금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지주 및 증권업 유형의 저축은행 또한 평균에 비해 5000만원 초과 예금 비중이 높았다. 모회사의 이미지 등에 따른 예금자의 신뢰도가 높고, 관계 회사간 거액예금 유치 때문이다.

아울러 5000만원 초과 예금 중 저축은행의 순초과예금은 3조원으로 7.6% 수준으로 집계됐다. 2011년 저축은행 사태에 대한 학습 효과로 5000만원 초과 예금과 순초과예금이 감소한 것이다.

다만, 저금리 기조 속에서 저축은행이 은행 등 다른 업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제시하면서 지난 2014년 6월부터 예금이 증가하기 시작했다. 저축은행 업권의 경영도 안정을 찾고 있다. 연도별 영업정지 저축은행 수는 2011년 16개사, 2012년 8개사, 2013년도 5개사, 2014년 1개사, 2015년 1개사로 줄었다.
 

[그래픽=김효곤 기자 hyogoncap@]


하지만 다른 업권과 비교해서는 갈 길이 멀다. 일반적으로 순초과예금 비중이 낮을수록 해당 금융회사에 대한 예금자의 신뢰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저축은행 업권의 순초과예금 비중은 올해 6월 기준으로 7.6%다. 은행이 62.0%, 금융투자 44.1%, 보험 19.7%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다.

서정석 예보 저축은행관리부 팀장은 "저축은행은 정보의 투명공개 등을 통해 예금자의 신뢰도를 제고하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면서 "금융소비자들도 재무현황 등을 꼼꼼히 파악하고 통장 등에 표시된 예금보호 로고를 확인하는 한편 예금보호한도 등에 대한 설명 요구 및 자필서명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리스크관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