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생명, 조류인플루엔자(AI) 피해 고객 금융지원

2016-12-22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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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납입 및 대출원리금 납입유예 6개월 지원

아주경제 한지연 기자 = 신한생명은 조류인플루엔자(AI)로 인명 또는 재산 피해를 입은 고객에게 보험료 납입과 융자대출 원리금 상환 및 이자납입을 6개월간 유예하는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먼저 이번달부터 내년 5월까지 조류인플루엔자 피해 고객에게 6개월분의 보험료 납입을 유예해준다.

유예된 보험료는 내년 6월에 일시금 납입 또는 같은 해 11월까지 6개월간 분할 납입 중에서 선택하여 납부하면 된다.

신청고객은 이 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와 관계없이 정상적으로 보장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계약대출의 이자 납입과 융자대출의 원리금 상환 및 이자 납입에 대해서도 동일한 조건으로 지원한다.

신청방법은 신한생명 지점으로 유선 신청, 고객플라자 또는 지점 방문, 담당 설계사 방문 접수가 있다.

신청기간은 1월 말 까지이며, 이와 더불어 조류인플루엔자 피해 고객이 보험금을 신청하면 최대한 신속히 지급할 예정이다.

신한행명 관계자는 "조류인플루엔자로 어려움에 처한 고객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금융지원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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