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는 가입자가 연금저축을 해지하거나 연금수령 신청 시 가입한 여러 회사의 '연금납입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금융회사가 알아서 처리해주는 전산업무시스템을 구축한다고 22일 밝혔다.
현재는 여러 금융회사에 연금저축을 가입한 소비자는 세금액 산정을 위해 가입한 모든 회사의 지점을 돌면서 연금납입확인서를 받은 후 제출해야 한다.
세제혜택을 받은 금액이나 운용수익을 인출하는 경우 기타소득세 또는 연금소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가입자의 세금납부내역을 연금납입확인서로 확인하고 있다.

[사진=금융감독원]
금감원은 이로 인해 연금저축 가입자 약 420만명 중 여러 금융회사에 가입한 소비자 61만명이 해지 또는 연금개시 신청 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울러 전산 시스템이 구축되면 소비자가 가입한 다른 회사의 연금납입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 이중과세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금감원과 은행연합회는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은행연합회와 금융회사간 전산시스템 구축을 완료해 내년 4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