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수령시 납입확인서 금융사가 알아서 처리

2016-12-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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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임애신 기자 = 내년 4월부터 연금저축을 해지하거나 연금을 수령할 때 연금납입확인서 제출을 위해 가입한 모든 금융회사를 일일이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는 가입자가 연금저축을 해지하거나 연금수령 신청 시 가입한 여러 회사의 '연금납입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금융회사가 알아서 처리해주는 전산업무시스템을 구축한다고 22일 밝혔다.

현재는 여러 금융회사에 연금저축을 가입한 소비자는 세금액 산정을 위해 가입한 모든 회사의 지점을 돌면서 연금납입확인서를 받은 후 제출해야 한다.

세제혜택을 받은 금액이나 운용수익을 인출하는 경우 기타소득세 또는 연금소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가입자의 세금납부내역을 연금납입확인서로 확인하고 있다.

앞으로는 금융회사가 보유한 연금납입내역을 전국은행연합회 전산 데이터베이스(DB)에 등록하고 이를 금융회사 창구에서 조회하는 전산시스템으로 바뀐다.
 

[사진=금융감독원]


금감원은 이로 인해 연금저축 가입자 약 420만명 중 여러 금융회사에 가입한 소비자 61만명이 해지 또는 연금개시 신청 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울러 전산 시스템이 구축되면 소비자가 가입한 다른 회사의 연금납입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 이중과세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금감원과 은행연합회는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은행연합회와 금융회사간 전산시스템 구축을 완료해 내년 4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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