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위치정보 유출' SK텔레콤 과징금 3000만원

2016-12-21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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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준호 기자) ]


아주경제 이정하 기자 = 지난 7월 고객의 휴대전화 위치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드러났던 SK텔레콤이 위치정보에 대한 보안 부실로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 회의를 열어 3개 이동통신사 등 주요 위치정보사업자 8곳을 실태 조사한 결과 SK텔레콤·네이버·카카오가 법이 정한 위치정보 보안 조처를 제대로 못 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위치정보의 유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화벽과 망분리 등 조처가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나 과징금 3000만원을 부과받았다.

현행 위치정보법에 따르면 기술적 보안 조처를 소홀히 한 사업자는 위치정보 사업 매출의 3% 이하 과징금·사업정지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SK텔레콤은 앞서 7월에 경찰 수사 결과 '내 전화기 위치 찾기' 서비스의 보안 허점을 악용한 해커에게서 고객 위치정보 160여건을 탈취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빼돌려진 위치정보는 불법 흥신소로 넘어가 배우자 미행 등에 악용됐다.

아울러 네이버 맵에서 택시 호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네이버는 택시 호출 고객의 ID와 출발지·도착지·위도 및 경도값 등 정보를 암호화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카카오도 카카오 택시 서비스에서 출발지·목적지 등을 암호화하지 않고 그대로 저장하고 있었다.

네이버·카카오는 택시 호출 사업에 대해 매출이 없다는 점에서 시정 권고만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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