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이전후보지 조사 용역사는 영남권 신공항 연구 지역과 과거 군 공항 이전부지로 조사한 지역을 참고하고 용역사에서 자체 발굴한 지역 등을 포함해 총 32개 지역을 대상으로 검토를 시작했다.
이후 조사 용역사는 현장실사와 공역, 장애물, 소음 등을 검토해 민․군 통합 공항 입지로 적합한 8개소를 식별해 국방부에 제안하였고, 공군의 작전성 검토결과 5개소로 압축됐으며, 이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군위군, 의성군, 성주군, 고령군, 달성군 등 5개 군으로 선정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관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고 예비이전후보지를 선정해 발표할 예정이며, 발표 시 조사 용역사의 조사용역 결과, 공군의 작전성 검토내용 및 지자체장과의 협의 결과를 상세히 설명해 예비이전후보지 선정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