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 프랜차이즈 업체 D사는 중국에 진출하였으나 이미 중국 상표브로커 K씨가 상표를 선점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D사는 K씨에게 상표를 선점당한 다른 국내기업들과 협의체를 구성하고 중국에서 공동으로 상표 이의신청 및 무효심판을 청구하여 K씨가 악의적인 상표브로커라는 것을 주장함으로써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다.
이들은 모두 특허청(청장 최동규)이 2014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지재권분쟁 공동대응 지원사업’을 통해 분쟁을 해결한 사례다.
이에 특허청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함께 이러한 지원 성과와 우수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오는 22일 오후 2시 리츠칼튼 서울 호텔에서 '지재권분쟁 공동대응 우수전략 발표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발표회는 공동 지재권 분쟁현안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우수전략 공유와 함께 사업의 이해도를 높여, 지원사업의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사업에 참여했던 기업관계자는 “공통된 지재권 분쟁현안을 공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모여 협의체를 구성함으로써, 개별적 대응에 비해 비용을 절감하고, 피해기업 간 원활한 정보공유 등을 통해 피해입증이 용이하였다.”고 말하며 공동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