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는 남악쇼핑몰이 영업을 개시함에 따라 하수도법 제23조 위반으로 계고장을 발부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남악쇼핑몰이 남악하수처리장의 관리청인 목포시와 아무런 협의 없이 오수관로를 연결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앞서 목포시는 해당 건축주에게 오수관로 연결 시정을 촉구하고 광주지법 목포지원에 하수 배출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며, 법원 판단이 나오는대로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그러나 남악하수처리장의 증설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안군이 건축물 사용승인을 내주고 하수처리장 관리청인 목포시와 협의없이 오수관로를 연결하면서 갈등을 빚고 있다.
남악복합쇼핑몰에서 발생하는 오폐수는 목포시가 운영하는 남악하수처리장으로 보내져 처리토록 관로가 연결돼 있기 때문이다.
목포시 관계자는 "남악하수처리장은 두 개의 행정구역에 걸쳐있는 공공하수도 시설을 처리하고 있지만 무안군이 관리청인 목포시와 협의 없이 일방적인 행정을 추진했다"며 "무안군이 아무런 협의 없이 임의로 접합토록 한 배수설비는 즉시 철거해야 하며, 목포시는 법원판단에 따라 행정 조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목포시의회와 남악롯데아울렛 입점저지 범시민대책위도 복합쇼핑몰의 영점 중단을 촉구했다.
목포시의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무안군 행정을 더는 좌시하지 않고, 롯데 복합쇼핑몰 운영 저지를 위한 강력히 투쟁하겠다"며 "무안군은 롯데에 막대한 이익을 주는 특혜 행정을 중단하고 건축물 사용승인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입점저지 범시민대책위'도 이날 오전 목포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역공공하수 최고책임자인 목포시장이 최후의 저지선인 행정대집행을 포기하려 한다"면서 "즉각 행정대집행을 통해 영업 중단을 시켜야 한다“고 요구하는 등 상인들의 반대뿐 아니라 지자체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