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대방건설, 패소 후 기자촌 개발 재시도…은평구 건축위 문턱 넘을까

2016-12-21 13:26
  • 글자크기 설정

이달 초 건축계획안 은평구에 제출…1월경 건축위원회서 심의 예정

대방건설-은평구청 동상이몽 가능성…법원 판결 이후 소통미흡 아쉬워

은평뉴타운 기자촌 3-14블록 전경 [사진=은평구 제공]


아주경제 강영관 기자 = 대방건설이 은평뉴타운 3-14블록 건축계획안을 이달 초 관할구청인 은평구에 제출하고 사업 활로찾기에 나섰지만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은평구청은 대방건설이 그간 건축위원회의 지적사항을 반영한 건축설계를 내놓았다면 내달 예정된 건축위원회 심의가 문제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감정의 골을 메우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21일 은평구와 업계에 따르면 이달 초 대방건설은 환경영향평가 등을 일부 수정한 건축계획안을 구에 제출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은평구는 내달 중 건축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 8월 서울행정법원에서 은평구청이 최종 승소 판결을 받은 이후 대방건설이 내놓는 첫 건축계획안이다. 대방건설 관계자는 "소송결과에 따른 내용을 최대한 반영해서 건축계획안을 제출했다"면서 "심의가 어떻게 될 지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련해 은평구 관계자는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은 이후 대방건설이 바로 항소를 했지만 지난달 취하를 하고 이번달 계획안이 제출됐다"면서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내달 건축위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대방건설은 2014년 SH공사로부터 은평뉴타운 기자촌 3-14블럭(2만4000㎡)을 834억원에 구입했다. 이 땅은 전용 85㎡ 이하, 15층 이하의 아파트 554가구를 지을수 있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다. 대방건설은 관할구청인 은평구에 건축심의를 신청했지만 은평구는 지구단위계획 규정 위반 등 관계법령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총 12차례에 걸쳐 건축심의 신청을 되돌려 보냈다.

이에 대방건설은 구가 심의 때마다 다른 이유를 제시하고 준수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을 이유로 부결하는 등 직권을 남용했다며 지난해 행정심판과 감사원 감사 등을 제기했다. 하지만 서울시 행정심판이 기각·각하, 감사원 및 국무조정실 감사에서도 '문제 없음'으로 결론이 지어졌다.

은평뉴타운 기자촌 3-14블록 전경 [사진=은평구 제공]


대방건설이 지난 8월26일 서울행정법원 패소 판결 이후 곧바로 항소를 했지만 지난 11월 '개인적인 사유'로 소를 취하한 것도 법률분쟁을 통해 이득을 얻을 수 없을 것이라는 판단이 섰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때문에 대방건설이 은평구에서 요구하는 '관계법령'을 준수한 계획안을 제출했는지가 지난 2년여를 끌어온 은평뉴타운 기자촌 개발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은평구가 대방건설의 건축계획안 검토에 돌입하면서 갈등이 봉합될 지 주목되고 있지만, 이면을 살펴보면 문제가 간단하지는 않다.

일단 은평구의 입장은 명확하다. 그간 대방건설 계획안이 서울시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과 건축물심의기준에 어긋나고, 주택법령 역시 위반했기 때문이 이에 대한 시정 조치가 있으면 심의 통과에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것이다.

구에 따르면 대방건설의 계획안은 지하 주차장이 원래 땅 모양보다 13m 가량 지상으로 드러나 '구릉지에 순응하는 주거유형의 배치' 규정을 어겼고, 건축법에도 없는 데크층(2개 층) 역시 절반 이상 지상으로 드러나 상부 15층과 합쳐 '최고층수 15층 이하' 규정을 어겼다. 아울러 도로에 인접한 4개 동이 직각으로 배치되지 않았고, 층수도 8~14층으로 '최대 5층' 제한을 어겼다.

구 관계자는 "대방건설이 그동안 건축위 지적 사항에 대해 일부만 수정하거나 아예 똑같이 들어오는 경우도 많았다"면서 "적법한 건축계획안을 들고 온다면 허가를 안내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반면 대방건설은 8월 법원의 판결내용을 반영한 건축계획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법원의 판결 내용에는 은평구가 대방건설 건축 심의를 반려하며 붙인 5가지 이유인 △구릉지 순응 주거유형 배치 △구릉지 훼손 최소화 △지하주차장 지형 고저차 활용·주차장 상부와 측면 일부 개방 △최고 층수 15층 이하 △교통소음 저감 가운데 교통소음 저감 부분만 인정했다.

대방건설 측이 이번 건축계획안의 세부 내용에 대해 정확히 밝히지는 않았지만, 이 가운데 교통소음 저감 부분 등 일부만 수정해 다시 심의를 요청했을 가능성이 높다. 은평구가 요구하는 계획안과 합치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구 관계자는 "건축계획은 일개 부분의 정상화가 아니라 큰 틀에서 유기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정량적인 부분만 생각한다면 건축위원회가 개최될 이유도 없다"면서 "개발 사업을 추진할 때 해당지역 관련 위원회에 정해놓은 규정 내에서 사업을 설정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스러운 것"이라고 강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