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22일 오후 2시 광명역 KTX 회의실에서 ‘항만건설 관련 어업피해조사 표준화 전문가 포럼’을 개최한다.
해수부는 항만 건설 시 발생하는 어업피해를 조사하기 위한 기준이 아직 표준화 돼 있지 않아 이해당사자간 갈등을 최소화하고 조사 객관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표준화 작업을 추진해왔다.
지난 3월부터 ‘어업피해조사 표준화 기준 수립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모두 6회에 걸친 전문가 포럼을 계획하고 있다.
포럼에서는 항만 건설 시 발생하는 어업피해보상 기준을 해양수산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시하는 ‘항만법’ 개정 작업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허명규 해양수산부 항만개발과장은 이번 포럼에서 “항만 건설시 발생하는 어업피해를 합리적으로 보상하기 위한 객관적인 조사 기준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며 “이번 포럼에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모든 사람이 납득할 수 있는 어업피해조사 기준을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