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
![대구방향 현풍휴게소 직원이 장애인주차구역 앞에서 주차 계도활동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현풍휴게소]](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6/12/20/20161220163215104955.jpg)
대구방향 현풍휴게소 직원이 장애인주차구역 앞에서 주차 계도활동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현풍휴게소]
아주경제 정하균 기자 = 한국도로공사 부산경남본부 현풍휴게소(대구방향)는 장애인주차구역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현풍휴게소는 주말은 물론 평일에도 담당 직원을 아예 장애인주차구역에 배치, '얌체 주차족’' 막고 있다.
한편 장애인 등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27조 3항)에 따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표지가 붙어 있지 않은 자동차나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않은 차량이 주차한 경우엔 2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하위법령인 시행령 규정을 통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과태료를 10만원으로 부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