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 국회의원, 예비타당성조사 시 낙후지역 배려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 발의

2016-12-20 16:19
  • 글자크기 설정

현재 예비타당성조사 중인 동두천 국가산업단지 추진에 도움 될 듯

[김성원의원]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김성원 국회의원(새누리당, 경기 동두천시‧연천군)은 20일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규모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에 적용되는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지역균형발전분석에 대한 가중치 범위를 상향조정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예비타당성조사는 공공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해왔지만, 낙후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과 국가 미래를 위한 유망사업 등이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일이 발생하곤 했다.

이에 기획재정부 지침에 있는 예비타당성조사 분석방법에 관한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대규모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에 적용되는 지역균형발전분석에 대한 가중치 범위를 상향 조정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김성원 의원은 “예비타당성조사에서 경제성에 너무 큰 비중을 둔다면 낙후지역은 계속 낙후될 수밖에 없고 지역 간 불균형 격차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 커 질 수밖에 없다”며, “현재 예비타당성조사중인 동두천 상패동 국가산업단지는 경제성을 이유로 불발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