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시가 헬기를 이용해 관내 소나무재선방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모습이다.
아주경제 윤소 기자 =청주시가 지난 1월 31일 소나무재선충병 발생과 동시에 전 행정력을 동원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오송읍과 옥산면 일원 9,212ha를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했고, 봄철(3월말까지)에는 보은국유림관리소와 공동으로 감염목과 의심목 주변 30미터 반경 소구역모두베기를 실시해 10,781본의 긴급방제사업을 완료했다. 가을철에는 2,080본 방제사업을 추진해 현재 9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또한 2017년 국도비 3억4000만원을 확보해 소나무재선충병 선단지를 확정하고 능선부 100미터 폭으로 예방나무주사와 감염목 및 감염의심목 주변 방제사업 및 예방나무주사 사업도 병행할 계획이다. 예방나무주사의 효과에 대해서는 국립산림과학원 연구결과에 따르면 소나무재선충병 예방 나무주사 약제의 경우 재선충병의 증식을 억제하고, 매개충(솔수염하늘소)이 예방주사를 실시한 소나무류 잎을 섭식할 경우 12일 이내 치사율이 100%(기피성도 없음)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노설 청주시 산림과장은 “지속적인 방제사업 및 예찰활동으로 추가 감염목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소나무 고사목을 발견하면 산림당국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이완관련 문의전화 : 산림과 산림보호팀장 안효용(☎201-2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