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안은 내년 4월부터 비급여 MRI 검사를 비롯한 도수치료, 비급여주사제 등의 진료행위를 실손의료보험 특약으로 분리하도록 했다.
MRI 검사의 경우, 현행 실손보험 통원 보장한도(30만원)가 현저히 적어 불필요하게 입원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MRI 검사 입원 청구자 중 2일 이내 입원한 비율은 2013년 46.9%에서 지난해 49.7%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실손보험의 구조적 문제가 비급여 과잉진료로 확산되고, 건강보험공단의 지출과 개인의료비용 증가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향후 제2의 도수치료와 같은 과잉진료가 발생하면 특약 변경을 수반하겠다는 입장이다.
최훈 금융서비스 국장은 "중장기적으로 실손보험 가입자의 비급여 진료 이용행태, 비급여 항목 표준화 추진 경과 등을 살필 예정이다"며 "추가적인 과잉진료 항목 발견 시 기본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특약화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새로 출시되는 실손보험 상품으로 갈아타길 원하는 기존 가입자는 전환 신청을 하면, 보험사가 최소한의 인수 심사를 거쳐 전환 여부를 승인하게 된다. 기존 상품 구성 중 실손의료보장 특약만 해지하고, 신규 단독 실손보험에 가입하는 방식이다. 새 상품으로의 전환이 득이 될지에 대해서는 '취향의 차이'라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최 국장은 "보험은 반드시 필요해서가 아니라 기본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 가입하는 경우 등 이유가 다양하다"며 "기본형은 자기부담 비율 등이 유지된다는 점을 감안해 보험료 대비 보장가치가 더 높다고 생각하는 것을 선택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급여 진료항목의 코드·명칭·행위정의를 표준화는 올해와 내년 각각 100개 항목을 시작으로 매년 확대하기로 했다.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대상 기관도 기존 150병상 초과 병원급에서 30병상 이상 병원급으로 확대한다.
그러나 보험업계는 비급여 표준화가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상품 구조 개편이 무의미하다고 지적했다. 의료 기술의 발달로 비급여 진료항목이 새롭게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실손보험금 세부 통계가 없는 상태에서 연간 100여개 항목의 비급여 가격을 공개해 표준화 하겠다는 계획이 실행 가능할지 의문"이라며 "비급여 표준화 작업이 더디면 정책보험의 실패 사례로 전락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단독형 실손보험 출시와 관련해선 보험료 변동성이 높아지고, 판매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금융소비자단체 관계자는 "그동안 보험사들이 끼워팔기를 통해 실손보험 손해율을 만회해왔는데 앞으로 이같은 행위가 불가능해지면 단독형 상품의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 변동폭이 커질 것"이라며 "기본형 보험료가 오르고 특약보험료의 지급이 강화되면 결국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