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방건설 은평뉴타운 기자촌 건설 활로 열리나

2016-12-2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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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초 사업계획안 은평구에 제출…1월경 건축심의 예정

은평뉴타운 기자촌 3-14블록 전경. [사진=은평구 제공]


아주경제 강영관 기자 = 대방건설이 은평뉴타운 기자촌 3-14블록 건축계획안을 은평구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건축계획안은 대방건설이 은평구를 상대로 제기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 반려처분 취소 등'에 대한 행정소송이 지난 8월 최종 패소한 이후 처음 제출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사업에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될 지 주목된다.

20일 은평구와 업계에 따르면 이달 초 대방건설은 환경영향평가 등을 일부 수정한 건축계획안을 구에 제출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은평구는 내달 중 건축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은평구 관계자는 "지난 8월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최종 승소 판결을 받은 이후 대방건설이 최근 건축계획안을 제출했다"면서 "관계법령을 준수한 건축계획안이면 무리없이 심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대방건설은 2014년 SH공사로부터 은평뉴타운 기자촌 3-14블럭(2만4000㎡)을 834억원에 구입했다. 이 땅은 전용 85㎡ 이하, 15층 이하의 아파트 554가구를 지을수 있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다.

대방건설은 관할구청인 은평구에 건축심의를 신청했지만 은평구는 지구단위계획 규정 위반 등 관계법령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총 12차례에 걸쳐 건축심의 신청을 되돌려 보냈다.

은평구 측은 대방건설의 사업계획 반려는 환경영향평가 결과와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지적한 사항을 위반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지만, 대방건설은 구가 심의 때마다 다른 이유를 제시하고 준수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을 이유로 부결하는 등 직권을 남용했다며 행정심판과 감사원 감사 등을 제기했다.

하지만 서울시 행정심판이 기각·각하, 감사원 및 국무조정실 감사에서도 '문제 없음'으로 나타나면서 최종적으로 은평구의 손을 들어줬다. 

은평구는 이번에 대방건설이 제출한 건축계획안에서 과거와 같은 문제점이 나타나지 않아 정상적으로 행정절차가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했다.

구 관계자는 "대방건설이 제기한 직권남용과 관련해 서울시 행정심판은 기각 및 각하, 감사원과 국무조정실 감사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나왔다"면서 "이 같은 결과는 구가 그동안 정상적인 검토 절차를 진행했음을 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방건설이 그간 지적됐던 부분을 충분히 반영해 개선된 계획안을 제출했다면 1월경 열리는 건축위 심의에서 문제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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