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는 우선 이상 급등 종목에 대한 조기 탐지 체계를 갖춘다. 단기간에 일정 수준 이상으로 주가가 급등한 종목을 매일 장 종료 후 적출해 중요 공시 등 특별한 내용이 없는 종목을 '이상 급등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허수 호가, 통정·가장 주문을 반복하는 계좌 소유주에 대한 조치도 강화된다. 예방조치 요구는 이상 매매 주문 계좌 소유주에 단계별로 주의하라고 경고하고 필요하면 수탁 자체를 거부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유선경고-서면경고-수탁거부예고-수탁거부 순으로 진행되는 조치 단계는 수탁거부예고-수탁거부로 대폭 줄여 적용한다.
이상 급등 종목에 대한 조회공시 요구를 강화하고 소문이 자주 도는 기업에 대해서는 사실 여부를 공표하도록 하는 '사이버 경보(Alert)' 서비스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거래소의 시장 감시와 심리 결과를 토대로 교란행위 가담 여부를 신속히 판단해 위반 혐의자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안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