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팀은 특별검사 임명법(특검법)에 따라 임명된 날부터 20일 동안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다. 지난 1일 박 특검 임명 이후 구성돼 준비 작업에 공을 들인 특검팀은 현판식이 열리는 21일을 기점으로 강제수사 등에 착수한다. 반면 헌재는 최순실(60·구속기소)씨 첫 재판이 지난 19일 열리면서 수사기록 입수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 상황에 놓여있다. 헌재법은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의 자료에 대해서는 제출을 요청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특검 수사 최대 고비' 청와대 압수수색·박 대통령 대면조사
특검은 앞으로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그 측근들의 국정농단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죄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7시간 행적 △김기춘(77)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우병우(49) 전 민정수석비서관의 직권남용 또는 직무유기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예상된다.
박영수 특검팀은 20일 장충기 삼성 미래전략실 사장에게 소환 통보를 하고 서울 대치동 D빌딩의 특검 사무실이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조사했다. 앞서 특검팀은 박상진 삼성그룹 대외담당 사장도 지난 18일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로 접촉한 바 있다. 때문에 특검팀이 대기업 관계자들을 광범위하게 접촉하면서 특검팀의 초기 수사 방향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제3자 뇌물수수 혐의에 맞춰져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법조계가 바라보는 특검 수사는 기대와 우려의 시선이 교차하고 있다. 특검 수사의 최대 고비는 사상 초유의 청와대 압수수색과 박 대통령 대면조사다. 하지만 대규모 촛불집회 등을 통해 국민들의 지지와 우호적인 여론이 형성되면서 특검의 수사가 그리 어렵게 흘러가진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특검의 수사 기간은 앞으로 70일이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승인 아래 30일 연장이 가능하지만 이를 장담할 수 없는 상태다. 특검은 연장 불승인 상황을 염두에 두고 70일 안에 모든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지만 제기된 의혹의 범위가 방대하다보니 목표 달성이 가능할지 우려의 목소리는 여전하다.
한편 특검팀은 21일 현판식에서 수사 의지를 천명하는 '대국민 메시지'를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 헌재 '최순실 수사기록' 확보 놓고 고심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가 핵심 참고자료인 '최순실 게이트 수사기록' 확보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15일 특검과 검찰에 최씨 등의 수사자료 제출을 요청했지만, 대통령 대리인단 측이 16일 낸 이의신청을 검토하느라 자료 확보에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다.
‘비선 실세’ 최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정호성 전 수석비서관 등의 1심 형사재판이 이미 시작됐고, 특검도 박 대통령과 최씨 의혹 수사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어서 사실상 수사자료 제출에 의한 확보는 불가능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따라 헌재가 직접 특검과 검찰에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대신 당사자인 국회를 통해 자료 확보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여기에 '문서송부 촉탁' 신청이 많이 거론된다.
문서송부촉탁이란 문서의 제출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가리지 않고 그 문서소지자를 상대로 그 문서를 법원에 보내도록 촉탁할 것을 신청함으로써 하는 서증신청이다. 국가기관·법인·병원 등이 보관하는 문서를 서증으로 제출하고자 할 경우에 흔히 이용된다
앞서 국회 소추위원단은 지난 18일 "검찰과 특검에서 수사기록 송부를 즉각 하지 않으면 인증등본 송부 촉탁을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일각에선헌재가 직접 특검을 방문해 수사자료를 살펴볼 수 있는 가능성에도 무게를 두고 있다.
아울러 헌재는 20일 열린 재판관회의에서 오는 22일 오후 2시 박 대통령 탄핵심판 준비절차기일을 열고 국회 소추위원단과 박 대통령 측 주장과 쟁점을 정리하고 절차에 대해 협의하기로 했다.
또 검찰과 특검에 수사자료를 요구한 것에 대해 박 대통령 측이 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내용도 이날 고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