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불법주정차 특별 단속구간 지정 시범운영

2016-12-20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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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상가밀집 구간 불법주정차 단속 강화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경기파주시가 내년 1월부터 운정신도시 내 대형 상가건물이 밀집된 도로구간의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화한다고 20일 밝혔다.

대부분의 도로가 왕복4차선 이상 폭을 갖추고 있으나, 건물 이면으로 진출입로가 형성되어 있어 차량이 몰리는 특정시간대에는 극도로 혼잡해지고 주민민원 또한 쇄도하고 있어 기존 주차질서 유지방법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이마트 운정점 뒤편 상가지역의 경우 다중이용시설이 밀집해 있어, 차량이 몰리기 시작하면 불법주정차와 각 건물의 진출입 차량이 뒤섞여 아수라장이 되는 상황이며, 300미터도 안되는 구간을 빠져나오지 못해 수십 분을 대기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에 특별 단속구간으로 시범 운영되는 이마트 운정점 뒤 상가지역은 그간 적극적인 단속과 일방통행로 지정 건의 등 다각도로 해소방법을 추진했으나, 여러 가지 사유로 이루어지지 않아 시행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시는 불법 주정차량의 원천적인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왕복 2차선 도로의 중앙선에 시선 유도봉(탄력봉)을 설치하고, 도로에 설치된 단속카메라(CCTV)를 현행 09시~18시까지 운영하던 것을 21시까지 연장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점심과(11:30~13:30) 저녁시간대(17:30~19:30)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으로 단속을 유예하는 방침도 특별 단속구간에서는 적용하지 않으니,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시 관계자는 “깨끗한 거리에 함부로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운전자 모두가 다른 차량에게 배려심을 가지고 주차질서에 동참하는 것이 모두가 편해지는 길이라고 생각된다”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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