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시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최근 고천공공주택지구와 인접한 “아스콘 공장의 악취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로 인해 인근 주민 등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면서 “인접 고천·오전 주거지역 주민들의 악취 민원은 이미 오래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시의회는 “고천공공주택지구의 토지이용계획 상 주거지역과 당해 공장부지와의 이격거리가 약200여미터에 불과해 의왕시에서는 본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 의견으로 당해부지에 대한 사업지구 편입 또는 저감대책 마련을 요구했지만 시행사인 LH측에서는 대기질·악취가 기준치 이내로 측정됨에 따라, 차폐수목 식재와 완충녹지 등을 조성해 저감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는 근본적 대책이 아닌 최소한의 대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행 「악취방지법」 등 대기관련 규정에 의한 행정청의 처분만으로는 당해 공장의 악취 및 오염물질 배출을 저감시키는데는 한계가 있으나 타 지역으로의 공장이전 요구는 더더욱 어려운 실정”이라면서 “고천·오전지역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 확보를 위해 악취발생 공장부지를 금번 고천공공주택지구에 포함해 줄 것을 강력 건의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