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창업·벤처 투자 전문 사모펀드 도입

2016-12-20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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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금융당국이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에 자금의 절반 이상을 투자하는 창업·벤처 전문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를 내년 1월 도입한다.

2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벤처기업 등에 50% 이상을 투자·운용하도록 의무화된 창업·벤처전문 PEF의 근거 규정을 담은 자본시장법 등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됐다.

PEF의 의무 투자 대상 기업은 창업·벤처기업, 기술경영혁신형 기업, 신기술사업자,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이다. 이들 PEF에는 소득공제와 증권거래세 면제 등 세제혜택이 부여된다.

또 최근 3년간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기업재무안정 PEF'가 상시화된다. 기업재무안정 PEF는 자금의 50% 이상을 기업재무구조 개선과 관련한 무수익여신(NPL)과 부동산 등에 투자할 수 있는 사모펀드이다.

하이일드펀드에 대한 이자·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적용기한은 올해 말에서 내년 말까지 1년 연장됐다. 하이일드펀드는 신용등급 BBB+ 이하 회사채나 코넥스 상장주식을 45% 이상 편입한 펀드다. 투자금액 3000만원까지 14% 분리과세가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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