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문기 기자 =경기도가 20일 수원시가 수립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도내 대상 시는 수원 성남 안양 용인 부천 안산 화성 고양 남양주 등 9곳인데, 도가 일선 시·군의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승인한 것은 지난해 12월 성남, 지난 4월 안양에 이어 수원이 3번째다.
도는 지난 10월6일 수원시로부터 리모델링 기본계획 승인 신청을 받은 뒤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날 승인했다.
주택법 상 준공 후 15년 이상 지난 공동주택 중 안전진단 C등급 이상으로 진단된 공동주택은 15% 이내로 세대수 증가가 가능하다.
도는 리모델링 기간 중 상·하수시설 교통 공원 학교 등 기반시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하고, 리모델링 일시집중을 방지하기 위해 △2015~17년 1단계 △2018~21년 2단계 △2022~25년 3단계에 걸쳐 마련된 단계별 시행방안을 승인했다.
또 리모델링 지원센터 설립 계획, 리모델링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계획 등의 시 지원방안도 검토 후 승인했다.
이재영 도 도시재생과장은 “경기도는 시에서 수립한 리모델링 기본계획 심의과정을 수행하기 위해, 지난 2015년 5월 관련부서 협의와 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리모델링 기본계획 심의기준을 제정했다”며 “리모델링 기본계획 심의기준에 따라 기본계획이 충실히 수립되도록 하고,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다양한 방안들이 잘 이행되도록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