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은 지난 10월부터 인천시, 도로교통공단과 함께 소수의 좌회전 차량으로 다수의 직진차량의 소통이 방해받고 있는 3개 교차로(갯말, 나들목, 신촌사거리)에 대해 좌회전을 금지하고, 차로확대·조정을 실시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인천경찰청은 이에앞서 좌회전 금지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에 설명회, 플래카드 등 홍보를 실시하고, 우회로를 정비하기도 했다.
1개월여간의 시범실시이후 도로교통공단에 개선 효과 분석을 의뢰한 결과 남북 간 직진차량의 평균 지체속도가 65.9%감소하고, 차량운행, 시간가치 비용 절감 등 年 179억원의 경제효과가 발생하는 큰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관련 신촌사거리를 이용해 해 출퇴근 했던 시민 A씨는 “개선 이후 교차로 주변에 가득 차있던 차량이 다 사라지고, 출퇴근 시간이 크게 줄었다.”며 만족감을 나타냈다.
박경민 청장은 “먼저, 좌회전 금지로 인한 불편에도 적극 협조해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인천의 차량과 인구가 급격히 늘고 있는 만큼 전체 시민의 눈높이에서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