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축산검역본부 등에 따르면 세종특별자치시의 한 산란계 농장이 지난달 26일 AI 의심 신고를 하기 직전인 24일과 25일 닭 10만3000 마리를 경기 파주와 전남 여수의 도계장으로 출하했다. 또 같은달 20일부터 25일 사이에 계란 288만여 개를 대형마트 등을 통해 전국에 유통시켰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닭 10만3000 마리는 지난달 29일 지자체에서 전량 회수해 폐기 처분했다"며 "계란의 경우 집하장에 있던 13만4000개는 폐기했지만, 274만9000개는 유통 채널을 통해 소비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시중에 유통된 계란에 의한 인체 감염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있지만, 농식품부와 수의학 전문가들은 인체 전파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주장한다.
김경규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계란을 출하하기 전에 외부 표면을 세척하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남아있을 가능성이 낮고, 계란 내부에는 바이러스가 잔류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농식품부 관계자는 "중국 등의 인체 감염 사례를 보면 가금류와 밀접하게 생활하면서 감염된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외부 세척이 완료된 계란을 섭취하는 것으로 AI에 감염되지는 않는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AI 발생농장의 가금류는 모두 살처분되거나 폐기 처분되고 있기 때문에, 시중에 유통되는 닭고기, 오리고기, 계란 등은 안심하고 드셔도 된다"며 "만의 하나 AI 바이러스에 오염되었더라도 익혀드시면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학계에서도 비슷한 의견을 내비쳤다.
송창선 건국대 수의학과 교수는 "바이러스가 묻은 계란이 다른 농장으로 갔다면 미량이라도 그 농장에서 또 발병할 가능성이 높지만, 인체 감염이 될 수 있을지 부분은 미지수"라며 "이번 AI 바이러스는 가금류에 최적화된 바이러스로서 인체 감염의 가능성은 낮다"고 강조했다.
AI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전염되려면 ▲사람의 상부 호흡기에 바이러스가 붙어야 하고 ▲바이러스가 증식할 수 있는 적정한 체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송 교수는 "사람과 조류의 상부호흡기 구조가 다른데 이번 바이러스가 사람의 호흡기에 달라붙을 만큼 변형되지는 않은 것"이라며 "닭의 체온(41도)과 사람의 체온(36.5~37도)은 4도가량 차이가 있기 때문에 조류 바이러스가 인체에서 자라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질병관리본부는 "AI 인체감염 가능성은 극히 낮고, 현재까지 사람 간 전파 사례는 보고되지 않아 확산 가능성은 매우 낮다"면서도 "AI 가금류에 직접 접촉한 고위험군은 산발적인 인체감염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AI 발생 농가 종사자 및 살처분 작업 참여자 등 고위험군은 개인보호구 착용 및 개인위생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계절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및 정항바이러스제를 반드시 복용해야 한다고 질병관리본부는 당부했다.
질병관리본부는 AI 중앙역학조사반을 기존 2개 센터의 역학조사관 28명에서 45명으로 대응 인력을 대폭 늘렸다. 농식품부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범정부지원반에도 담당 인력을 파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