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28일 열린 제2차 '경기도 연정실행위원회’ [사진=경기도 제공]
아주경제 김문기 기자 =경기도는 지난 16일 연정의 목적과 기본 원칙, 도지사 등의 책무 등을 규정한 ‘경기도 민생연합정치 기본조례’를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18일 밝혔다.
조례안에는 △연정의 목적과 기본 원칙 △도지사 등의 책무 △연정위원장 제도 △연정실행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도지사·도의회 여야 간 합의 △주민이 참여하는 연정중재위원회 운영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종석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은 “협치와 분권을 바탕으로 한 연정의 자치제도적 토대를 마련해 감회가 새롭다"며 "민생연합정치 기본조례 제정으로 연정은 한 단계 도약했으며, 향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우철 도 연정협력국장은 “연정의 제도화라는 단단한 주춧돌을 마련했고 이를 바탕으로 288개 합의과제의 이행에도 탄력이 붙을 것"이라며 “효과성과 효율성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강득구 연정부지사는 “지방분권이라는 시대정신에 부합할 수 있는 조례가 제정되어 뿌듯하다"며 "연정이 지금의 탄핵정국에 대한 지방자치의 슬기로운 모범 답안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