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신세계·현대百, 서울 시내면세점 특허권 획득 (속보)

2016-12-17 19:39
  • 글자크기 설정
관세청은 17일 롯데·신세계·현대백화점면세점을, 서울 시내면세점 대기업 신규 특허 사업자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중소·중견기업 특허 사업자로는 서울 지역은 탑시티, 부산은 부산면세점, 강원은 알펜시아로 선정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