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17일 롯데·신세계·현대백화점면세점을, 서울 시내면세점 대기업 신규 특허 사업자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중소·중견기업 특허 사업자로는 서울 지역은 탑시티, 부산은 부산면세점, 강원은 알펜시아로 선정했다. 관련기사면세점 특허 수수료 50% 인하…면세주류 병수 제한 폐지정부, 관광회복에도 면세점 특허 유지…"더딘 회복세 감안" #관세청 #롯데면세점 #면세점 #신세계면세점 #현대백화점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