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양시제공]
이번 제207회 제2차 정례회에서는 시정질문, 행정사무감사, 안건 심사, 내년도 예산안 심의 등 어느 회기보다도 중요한 사안에 대해 심도있는 심사와 정책대안 제시 및 시정요구를 통해 104만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행복을 실현하는 고양시의회가 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특히, 집행부에서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엄격하고 세심한 심사를 통해 ‘시정연구원 운영 출연금’ 등 일반회계 51건 53억 8,452만원, 특별회계 ‘킨텍스 카라반 제작 구입’ 등 2건 2억 6,000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증액했다.
이로써 내년도 고양시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1조 2,997억 원, 특별회계 억 3,403원 등 총 1조 6,400억 원으로 확정되어 올해 당초예산보다 8.2% 증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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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별로 기획행정위원회는 「서울시 은평구 재활용 쓰레기 처리시설 설치계획 철회 촉구 건의안」,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고양도시관리공사(도시사업부) 추가 출자 동의안」, 「고양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건을, 환경경제위원회는 「고양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기신용보증재단(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 「고양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건을, 건설교통위원회는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관리지역)]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 「고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산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도시관리계획(체육공원)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고양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6건을, 문화복지위원회는 「고양시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안」, 「고양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 「고양시 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 3건을 각각 처리하여 총 16건의 각종 조례안, 동의안, 건의안 등을 처리했다.
유선종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은평구 재활용 쓰레기 처리시설 설치계획 철회 촉구 건의안」은 2012년 5월 서울시와 주민기피시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고양시 상생발전을 위한 공동합의문’을 서명했음에도 서울시 은평구가 대단위 주거지역 옆에 고양시와 아무런 협의 없이 주민기피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바, 본 계획을 전면 백지화 해 줄 것을 요구하는 사항이다.
김경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양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고양시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의 기업활동을 보호·촉진하고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김경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고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등 상위법 및 관련 법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 투명성·공정성이 제고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해충돌 관계자의 위촉제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고양시의회는 오는 20일부터 26일까지 올해 마지막인 제208회 임시회를 열어 ‘5분 자유발언’, 제3회 추가경정예산 및 조례안 등을 처리하고 2016년도 의정활동을 마무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