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철 특검보는 16일 오전 브리핑에서 "청와대 내의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영장이 발부됐으나 (청와대의 거부로) 집행이 계속 불가능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청와대가 거부한 사유에 대해서 우리가 (압수수색이) 가능한지 법리를 심도 있게 검토하는 중"이라며 설명했다.
특검팀은 그 동안 수사기록을 검토해오며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여부를 고민해왔다. 특검팀은 각종 의혹에 대한 기록을 살펴본 결과, 청와대에 대한 강제수사를 통해 관련 자료를 확보할 필요성을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 제110조는 군사상 비밀 유지가 필요한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장소 책임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는 경우가 아니면 압수수색을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특검보는 "성역없이 수사한다는 원칙에 따라 필요한 경우 박 대통령의 대면조사도 고려하고 있다"면서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또 특검팀은 '세월호 7시간'과 관련된 청와대 경호실 직원들 역시 수사대상으로 올렸다고 밝혔다. 이 특검보는 "세월호 7시간은 특검에서 수사 대상에 일단 포함해 검토하고 있다"며 청와대 경호실 역시 "관련돼 있다면 당연히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