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 접근성·편의성 높인다…'패스트트랙' 전국으로 확대

2016-12-16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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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채무조정 신속 연계제도인 '패스트트랙(Fast-Track)'이 전국 법원으로 확대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과 고영한 법원행정처장은 16일 '공·사 채무조정 연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전국 각급 지방법원과 신복위, 국민행복기금 등 사적채무조정 운영기관의 상호 협력 및 업무연계를 지원하게 된다.

또 공·사 채무조정 제도간 연계를 강화하고,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을 논의하는 협의 채널도 마련한다.

현재 패스트트랙은 신용회복위원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5개 지방법원의 관할지역에서만 지원되고 있다.

금융위는 패스트트랙을 전국으로 확대함으로써 자활 의지가 있는 서민의 채무조정 소요시간을 단축하고, 신속하게 경제활동 복귀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통상 최장 9개월에서 최소 3개월로 공적채무조정 진행 기간이 단축되고, 법률서비스 등 소요비용도 200만원가량 절감될 것이란 관측이다.

실제 패스트트랙 절차를 통해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취약계층인 경우 파산관재인 비용·인지대·송달료를 신복위와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지원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날 협약과 관련해 "서민의 공적채무조정 접근성·편의성 제고를 위한 패트스트랙이 조속히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법원의 공·사 채무조정 제도의 개선 방향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된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위는 개인회생 성실환자의 긴급자금대출 한도를 기존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확대하는 등 공적채무조정 이용 시 신복위를 통한 금융·법률지원과 신용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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