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삼열 SK매직 렌탈본부장이 정례협의체 발족 및 자율안전규약 선포 행사에서 서명을 하고 있다.[사진=SK매직 제공]
아주경제 유진희 기자 = 생활주방가전업체 SK매직이 지난 15일 한국소비자원과 ‘정수기사업자 정례협의체’를 발족하고 소비자 피해 저감 및 안전 강화를 위한 ‘자율안전규약’을 선포했다.
16일 SK매직에 따르면 정수기사업자 정례협의체 발족과 자율안전규약 선포로 정수기 시장의 전반적인 위생관리 기준이 강화되고, 소비자 안전 문제에 보다 신속히 대응할 수 있게 됐다.
강경수 SK매직 대표는 “소비자는 안전한 제품 사용은 물론 관련 불편 사항 발생 시 해결 방안을 요구할 권리가 있고, 기업은 안전한 제품 공급과 함께 소비자의 불편 사항을 해결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소비자원과 함께 소비자의 권익보호와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