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안선영 기자 = 농심은 라면의 권장소비자가격을 평균 5.5% 인상한다고 16일 밝혔다.
대상 브랜드는 전체 28개 중 18개이며, 조정된 가격은 12월 20일부터 적용된다. 이번 가격 조정은 지난 2011년 11월 이후 5년 1개월만에 이루어졌다.
농심 관계자는 "이번 라면가격 인상은 2011년 11월 마지막 가격조정 이후 누적된 판매관련 비용, 물류비, 인건비 등 제반 경영비용의 상승분"이라며 "라면이 국민 식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만큼 최소한의 수준에서 가격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