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행정 분야는 △불합리한 규제개혁으로 일자리 창출을 실현한 사례 △전문지식과 창의성을 토대로 제도·법령을 개선한 사례 △국민 입장에서 편의를 제고한 사례 △복지부동 등 소극적 업무행태·관행을 개선, 생산성을 높인 사례다.
적극행정 우수사례로는 △환경부 자원순환국의 폐기물매립시설 내 비매립 구역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 허용 △환경부 생활하수도정책관실의 물 재이용 활성화 △원주지방환경청의 민간기업과 손잡고 사라져 가는 멸종위기종 증식·복원 △국제적인 멸종위기종 관련 반복 수입종 허가 처리기간 단축(한강유역환경청) △환경마크 인증 전면 온라인화(한국환경산업기술원) △소외계층과 벽지지역 생물자원교육 확대 운영(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등이 선정됐다.
환경부 감사관실은 본부·소속기관·산하기관 별로 총 27건의 적극 행정 사례를 접수했다. 이달 초까지 2차례의 심의·검토를 거쳐 본부 2건·소속기관 2건·산하기관 2건 등 총 6건의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주대영 환경부 감사관은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계속 발굴해 직원들이 국민 입장에서 생각하고 능동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