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종목은 단일가매매 적용예고를 위해 이달 12일을 기준으로 선정한 잠정대상종목으로 향후 액면분할, LP지정·해제, 유동성개선 등에 따라 변경이 가능하다.
이번에 지정된 종목은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선박투자회사, 투자회사, 부동산투자회사 등 기타증권그룹이 24종목(60%)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우선주(14종목, 35%), 보통주(2종목, 5%) 순이었다.
코스닥시장은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이 46종목(82%)으로 단일가 대상종목 대부분이었고, 보통주는 10종목(18%)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