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33개 방송사업자 재허가 의결...OBS 경영정상화 의지 부족으로 보류

2016-12-14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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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올해 말 허가 유효기간이 끝나는 33개 지상파 사업자의 132개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를 의결한다고 14일 밝혔다.

재허가 대상은 MBC강원영동 등 지역MBC 13개, TBC 등 지역민방 7개, 극동방송 등 라디오방송 13개다. 허가 유효기간은 내년부터 교통포항FM이 2년, 나머지 32개는 3년이다.

이들 방송사는 방통위 심사위원회 심사에서 1천점 만점에 기준 점수인 650점 이상을 받아 재허가가 의결됐다. 반면 기준 점수 650점에 못 미친 OBS경인TV에 대해서는 재허가 결정을 보류했다.

방통위는 OBS 보류 이유로 지속적인 경영 악화로 완전 '자본잠식' 위기에 있고 향후 경영환경이 개선될 가능성이 작은데도 최다액 출자자의 경영 정상화 의지가 미흡한 부분을 꼽았다.

실제 OBS는 2007년 12월 개국 이후 적자가 누적돼 자본잠식률은 2009년 53%에서 2013년 95%로 높아졌다. OBS는 2013년 말 3년간 재허가를 받았지만,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지난해 과징금 5000만원을 부과받기도 했다.

방통위는 이에 따라 오는 23일 OBS에 대한 청문을 실시해 재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최다액 출자자의 경영 정상화 의지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확인하겠다는 복안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에 부과된 재허가 조건과 권고사항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평가지표 개선 등 심사위원회의 건의사항도 폭넓은 의견수렴과 정책연구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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