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밀양 정하균 기자 = 경남 밀양경찰서는 14일 얼음골 사과 대금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농산물유통업자 A씨(41)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4년 12월초부터 올해 6월까지 밀양시 산내면에서 사과를 재배하는 농민 김모씨(57)에게 접근, "시세보다 좀 나은 가격에 사과를 매입해 주겠다"고 속여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농가 10곳 등 피해자 11명에게 7억5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경찰은 피해를 당한 농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관련기사서울남부지검, '밀양 성폭행 가해자 신상 공개' 유튜버 수사 중밀양시, 창녕~밀양 간 고속도로 개통 대비 현장 점검 #밀양 #밀양경찰서 #얼음골 #얼음골사과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