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최순실 게이트'의 핵심 증인으로서 출석을 거부해 현상금까지 걸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 등의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마련됐다.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이하 국조특위)'의 김성태 위원장(새누리당 소속)은 14일 국정조사 시 증인 출석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또 동행명령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회사무처의 요청이 있는 경우 관할 경찰관서 장에게 동행명령 집행에 협조토록 했다. 국회사무처 직원에게는 '형사소송법' 제197조에 따른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현행법의 한계를 명확히 깨닫게 돼, 위원장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법안을 발의했다"면서 "출석을 거부한 증인들을 반드시 불러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