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보건복지부]
이 센터는 올해 연두업무보고 ‘바이오헬스 7대강국 도약’의 후속조치로, 국내 의료기기업체가 중국 내 생산시설을 설치할 때 현지법인 설립, 판로개척, 인‧허가 획득 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중국 등 신흥국들은 공립병원 내 국산 제품 사용률을 강제하거나 수입제품에 대한 높은 허가수수료와 까다로운 인허가조건 등을 적용해 자국 내에서 생산된 제품을 우대하고 있다. 때문에 국내 의료기기업체들은 그간 수출판로를 개척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왔다.
중국 현지화 진출 지원센터는 이렇듯 어려움을 겪어온 국내 의료기기업체의 중국 현지 생산시설 설치를 지원해 중국 내 생산제품이 받는 혜택을 동일하게 받도록 할 예정이다.
이동욱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지난 2013년 베트남·인도네시아 지원센터 설치 이후 각각 연평균 23.4%(베트남), 9.9%(인도네시아)의 수출향상을 가져왔다”며 “중국 현지화 진출 지원센터가 중국진출의 마중물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국 현지화 진출 지원센터를 통해 중국 내 생산시설 설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070-8892-3740)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