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이번 보고회에서 카자흐스탄 특허정보시스템 선진화의 핵심인 온라인 특허검색시스템 구축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한 카자흐스탄 특허청 요청으로 한국 특허기술의 영문 검색이 가능한 한국특허정보검색시스템(www.kipris.or.kr) 사용법에 대한 교육도 제공한다.
이번 컨설팅은 카자흐스탄 특허청이 자국의 특허정보시스템 고도화를 위해 한국 특허청의 지원을 공식 요청함에 따라 이에 대한 후속조치에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카자흐스탄은 2015년 1인당 국민소득(GNI)이 11,580불로 중고소득국이며 2015년 특허와 실용신안 출원건수가 2,033건으로 148개 공적개발원조 대상국 중 18위로 지재권 규모가 비교적 큰 국가라는 점에서 한국의 특허행정발전 경험을 전수하기에 적합한 국가로 평가되고 있다.
특허청은 지난 5월부터 한국특허정보원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단을 파견하여 카자흐스탄 특허청의 특허행정 절차, 특허정보시스템 현황, IT 인프라 등을 조사한 결과, 검색엔진 기반의 특허검색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며 전자화프로세스 개선과 특허 문서 저장 포맷 표준화 등을 통해 특허행정 효율성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했다.
특허청은 컨설팅 지원 이외에도 지난 11월 카자흐스탄 특허청 부청장과 정보부서장을 한국으로 초청하여 정보시스템 기반의 한국특허행정 발전 경험을 전수한 바 있다.
특허청 김기범 정보고객정책과장은 “중앙아시아에서 지식재산 한류 열풍이 일어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한국의 도움으로 2011년에 몽골이, 2013년에 아제르바이잔이 한국형 특허정보시스템을 구축하였다.”고 하면서 “이번 카자흐스탄 지원을 계기로 산업과 경제규모가 비교적 큰 중진국으로도 한국의 선진 특허정보시스템 기술과 특허행정 발전경험 전수를 확대해 행정한류 열풍을 가속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