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일 잡코리아가 운영하는 아르바이트 포털 알바몬(www.albamon.com)이 아르바이트 직원을 고용해 본 자영업자 586명을 대상으로 ‘지켜지지 않는 알바 상식이 있는지’ 조사했다. 그 결과 전체 응답자 10명중 7명에 달하는 67.7%가 ‘있다’고 답했다.
지켜지지 않는 알바상식을 △알바 직원 모집 및 퇴직 단계 △알바 직원의 근로조건 △알바 직원의 근무태도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알바상식이 가장 지켜지지 않는 영역은 ‘알바 직원의 근무태도’로 47.6%로 가장 높았다. 이어 ‘알바 직원의 근로조건(31.5%)’, ‘알바 직원의 모집 및 퇴직단계(19.6%)’ 순으로 조사됐다.
사장님이 꼽은 지켜지지 않는 알바상식은 최근 알바생(1,380명)에게 조사한 지켜지지 않는 알바상식과 다소 상충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알바생 조사결과에서는 지켜지지 않는 알바 상식 1위는 ‘알바 직원의 근로조건'으로 71.6%로 가장 높았고, 이어 ’알바 직원 모집 및 구직(14.2%)‘, ’알바 직원의 근무태도(11.2%)‘ 순으로 조사됐다.
사장님이 꼽은 지켜지지 않는 알바상식을 구체적으로 조사한 결과 1위는 ‘어쩔 수 없이 지각/결근해야 할 땐 미리 연락하는 것’으로 21.2%로 가장 높았다. 이어 2위와 3위도 알바 직원의 근무태도에 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2위는 ‘업무 중 딴 짓 하지 않고 업무에만 집중하는 것(10.3%)’, 3위는 ‘근무 교대시간에 늦지 않게 미리 도착해서 인수인계 받아주는 것(8.1%)’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답변이 높았다.
4위는 ‘일방적으로 퇴사 통보하지 않는 것(7.3%)’으로 알바 직원의 모집 및 퇴직단계에서 알바상식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답변이 있었다. 이외에는 △연장근무를 강요하지 않거나 연장 근무 시 1.5배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6.3%)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5.5%)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1부씩 나눠 갖는 것(5.3%) 순으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답변이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