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는 13일 정부의 세 차례 대책과 미국발 금리인상 우려 등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증대로 주택시장 경착륙이 우려됨에 따라 실수요자의 자금조달 부담 완화를 위한 주택금융규제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LTV 60% 이하 잔금대출과 정비사업 및 주택조합의 조합원분 잔금대출은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적용을 배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신혼부부·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해 입주 시 대출한도 축소 및 월분할상환액 급증 등에 따른 입주포기 등 문제 발생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협회는 중도금대출을 DSR 적용 대상에서 명확히 제외할 것, LTV 및 DTI 규제 완화조치를 1년간 추가 연장할 것 등 주택금융규제 개선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특히 중도금대출은 대부분 잔금대출과 연계되므로 잔금대출에 DSR 적용시 사실상 중도금대출도 DSR 규제 대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며, 이 경우 대출한도 축소 등으로 인한 계약포기 및 주택구매 주저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협회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