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아이클릭아트]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약국개설자가 약국에 설치된 의약품화상판매기를 통해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의약품 판매방식에 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약국개설자는 의약품화상판매기를 이용해 약국 외의 장소에서 구매자와 화상통화를 한 이후에 전자적 제어시스템으로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
단 의약품화상판매기에는 화상통화 장치, 화상통화 내용 녹화 장치, 약국개설자가 의약품 선택·관리할 수 있는 장치, 의약품 변질 오염 방지 조절장치, 결제시스템 등 6가지 유형의 기술기준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약국개설자는 의약품화상판매기 설치 운영 시 기술기준에 적합한 판매기를 설치하고 의약품 위생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화상통화에 대한 녹화 내용은 6개월간 보관해야 한다.
의약품화상판매기 기술기준과 설치․운영 준수사항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입법예고가 진행됐으며, 이번 국무회의 의결 이후 국회의결과 대통령 공포 등을 거쳐야 한다. 관련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한편, 대한약사회 등 보건의약단체에서 정부의 의약품화상판매기 도입에 대해 약화사고 시 책임소재 불분명, 기계오작동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온 바 있어 향후 국회의결을 앞두고 정부와 단체 간의 찬반 마찰도 예상되고 있다.
또 의약품화상판매기를 도입하기 위한 비용부담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실효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