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문기 기자 =용인시가 포곡지역 축산농가의 악취를 근절하기 위한 ‘2차 악취와의 전쟁’에 돌입했다. 지난해 9월부터 ‘악취와의 전쟁’을 선포한 이후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으나 악취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시는 포곡 축산농가에 대한 ‘2차 악취와의 전쟁’을 추진키로 하고, 지난 12일 정찬민 시장이 관련 부서 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악취전담TF팀을 구성해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곳에 악취 포집기를 설치한 후 24시간 모니터링한다. 특히 지금까지는 악취발생 농가에 계도위주로 단속을 실시했는데 앞으로는 행정처분을 강화할 방침이다.
행정처분은 악취배출허용기준(희석배수 15배 이하)을 넘을 경우 가축분뇨법에 따라 개선명령과 함께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준치 초과가 3회 이상 적발될 경우 악취방지법에 따라 신고대상 배출시설로 지정돼 규제가 더욱 강화된다.
이와 함께 가축분뇨처리비도 현재 1t당 6000원에서 1만2,0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악취와의 전쟁을 벌인 후 상당 부분 효과는 있었지만, 완전히 근절되지 않아 보다 강력한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며 “악취가 근절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