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은행 가산금리 산정체계 정비 착수

2016-12-13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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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주택담보대출 가산금리의 산정기준이 보다 명확해진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과 은행연합회, 시중은행들은 '대출금리체계 모범규준'을 마련해 불합리한 금리 관행 정비에 나선다.

이날 김영기 금감원 부원장보 주재로 시중은행 여신담당 부행장과 은행연합회 담당자가 모여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기존의 대출금리체계 모범규준이 정한 세부항목 기준이 모호해 은행마다 가산금리 운영에 차이가 크다고 봤다. 산정기준을 더 명확해 규정해 은행들의 자의적 금리 인상을 막겠다는 취지다.

금감원은 지난달부터 대출금리 산정체계가 적정한지 점검해왔다. 은행들이 가파른 시장금리 상승세를 틈타 가산금리를 과도하게 높여 이자수익을 올리려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서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지표금리(기준금리)와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정하는 가산금리를 더해 산정된다.

고정금리 대출의 경우 금융채 금리와 가산금리, 변동금리 대출은 코픽스(COFIX) 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한다. 여기에 카드 사용 실적 등을 고려한 우대금리가 반영된다.

기준금리는 금융채와 코픽스에 연동되기 때문에 은행들의 재량권이 사실상 없다. 하지만 가산금리는 은행별로 목표이익률, 업무원가, 위험 프리미엄 등을 반영해 정하는 만큼 상대적으로 재량이 크다.

금융소비자들은 은행들이 언제 어떻게 금리를 조정할지 알기가 어렵다.

금감원 점검 결과 일부 은행들은 자기자본이익률(ROE)이 0.3∼0.4% 안팎인 가운데 목표이익률을 2%대로 높게 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들이 목표이익률을 높이면 대출금리는 자연스레 올라간다.

또 은행들은 다른 은행의 대출상품보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목표이익률은 그대로 둔 채 가감조정금리(감면금리)를 내리는 방법도 쓴 것으로 조사됐다. 감면금리는 본점.영업점장 전결로 바꿀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원래 5000원짜리 물건에 1만원짜리 가격표를 붙여놓고, 소비자들에게 5000원에 할인 판매하겠다고 광고하는 꼴"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은행들은 가산금리 산정체계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은행 관계자는 "경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반영되는 것이 바로 가산금리다"며 "대기업이 내년도 사업계획을 제대로 잡지 못할 정도로 리스크가 큰 상황에서는 가산금리가 당연히 오르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대출금리체계 모범규준은 2012년에 금감원과 은행들이 함께 만들었으며, 지금까지 한 차례 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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