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임이슬 기자 = 국회가 9일 국민의 목소리를 수용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했다. 헌재가 국회의 탄핵 가결 결정을 받아들이면 박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파면되고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헌재가 기각할 경우 탄핵안은 즉시 파기되고 박 대통령은 국정에 복귀한다. 이에 박 대통령 즉각 퇴진을 요구하는 8차 주말 촛불집회가 오는 17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다.
'직무정지 일주일' 朴대통령…국민 76% 탄핵심판 인용해야
아주경제 임이슬 기자 = 국회가 9일 국민의 목소리를 수용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했다. 헌재가 국회의 탄핵 가결 결정을 받아들이면 박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파면되고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헌재가 기각할 경우 탄핵안은 즉시 파기되고 박 대통령은 국정에 복귀한다. 이에 박 대통령 즉각 퇴진을 요구하는 8차 주말 촛불집회가 오는 17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다.